공정위가 7개 제분사를 정조준한 이유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무서운 건 따로 튀는 한 품목보다도 기본재 가격이 조용히 밀어 올릴 때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과자값이 오르는 흐름은 결국 원재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한 건 그래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기업 몇 곳을 혼내는 사건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 가격의 출발점이 흔들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은 꽤 선명하다. 이들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했다.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7.7%에 달한다. 사실상 과점 구조에서 벌어진 담합이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이 한목소리로 움직이면, 그 영향은 곧바로 제빵업체와 제면업체, 그리고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역대 최대 과징금, 숫자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7개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전 최대였던 2010년 LPG 공급회사 담합 사건의 6689억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놓고 보면 ‘기록 경신’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공정위가 왜 이 사안을 유독 무겁게 봤느냐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미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담합을 반복했다고 봤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시기, 즉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471억원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꽤 씁쓸하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가격은 가격대로 손을 맞췄다는 뜻이니까. 시장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5조8000여억원 |
| 정부 보조금 수령액 | 471억원 |
가격은 빨리 올리고, 내릴 땐 늦춘 구조
밀가루 담합이 더 나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을 올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국제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분을 빠르게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건 전형적인 비대칭 가격 전가다. 쉽게 말해 오를 때는 민첩하고, 내릴 때는 느긋한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패턴인데, 이런 구조가 의도적으로 맞춰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만 봐도 가격 왜곡이 얼마나 컸는지 감이 온다.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밀가루가 들어가는 제품은 결국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 양육비도 매달 오르는데, 먹거리 가격까지 이렇게 따라오면 가계부가 버틸 힘이 더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제분사별 최소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대 상승폭 ■■■■■■■■■■■■■■■■■■■■■■■■■■■■ 74%
24차례의 합의, 55번의 회합이 말해주는 것
이번 사건은 우발적 가격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정위는 담합이 총 2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봤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여기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연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
내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해보니, 대표자끼리 큰 틀을 맞추고 실무자가 세부 숫자를 맞추는 건 사실상 실행 가능한 합의 구조다. 공정위 설명도 그와 같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방향을 잡고, 영업팀장급이 가격과 물량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담합이라는 게 꼭 회의실에서 대놓고 ‘우리 짜자’라고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계적으로 굳어질 때 더 질기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왜 중요한가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는 공정위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셈이라 상징성이 크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에 3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했고,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보고하도록 했다.
사실 이런 조치는 단순한 벌금보다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 과징금은 한 번 내면 끝일 수 있지만, 가격 재결정 명령은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강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격을 올린 뒤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원래 가격 체계를 다시 따져보라는 신호인 셈이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현실적인 교훈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시장은 알아서 정화되지 않는다. 특히 과점 구조에서는 더 그렇다. 경쟁이 살아 있어야 가격도 숨을 쉰다. 그런데 몇몇 큰 회사가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고 있으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은 쉽게 굳는다. 이번 밀가루 담합은 그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빠르게 처리했다. 조사 착수 후 약 7개월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까지 이어졌다. 검찰도 이미 관련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담합이 적발되면, 제재 수위는 앞으로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생활물가를 건드리는 순간, 시장의 눈초리는 훨씬 차가워진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밀가루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운 품목이다. 라면 한 봉지, 식빵 한 봉지, 과자 한 봉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재의 가격이 왜곡되면 가계 부담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커진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과징금 액수보다도 시장 신뢰를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숫자 몇 개로 바로 복구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꺼내든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일 것이다.
